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강제 퇴장 등 파행, 20여분만에 처리 졸속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 연안 관리 심의회가 22일 오전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고제량의원이 "정당성 없는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파행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심의 회의가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진행됐으며 심의위원들의 의견 제시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졸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도의회 부대의견인 ‘도시관리계획(유원지)변경안과 도시계획도로 변경안 확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지난 18일 오후 늦게 심의자료가 배부되면서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제량 위원은 “도의회 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은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고 위원은 “지난 금요일(18일) 저녁에 자료를 받았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검토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정당성 없는 회의 인정할 수 없습니다’는 펼침막을 이용해 이날 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이상복 도행정부지사는 “사전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심의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시키겠다”며 고 위원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10분 발언 기회를 갖게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역시 발언 도중 회의 내용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 5~6명에게 붙잡혀 강제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재개된 회의에서 참석한 다른 위원들은 형식적인 추가 의견만을 제기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오전 11시20분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가 회의 초반 강제 퇴장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회의는 20여분에 그쳐 졸속 심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처리되자 강정마을 주민 및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회 등은 도청을 방문, 회의 진행에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가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제주도특별자치도보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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