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규모 55%로 경주 방폐장 75%보다 낮아
최소 1조원 이상 확보 등 제주도 역할 재정립 시급

기획=제주해군기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2)제주이익 극대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입법화되고 있지만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의 국비 지원규모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비해 20%포인트가 낮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이익 극대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2개 안건을 심사보류하면서 제주신공항 건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정부차원의 지원발전계획 수립,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정부와 협의한 결과 해군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은 경주시 방폐장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해군기지 관련 조항은 주변지역발전 지원사업을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계획으로 수립하고,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는 '무상양여 또는 대체부지 제공조건 양여'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신설됐다.

신공항 건설은 타당성이 공식 인정, 내년말 국토해양부가 최종 확정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도는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며 해군기지 2대 안건 처리를 제주도에 계속 요구했고, 결국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의원의 물리력으로 해당 안건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해군기지 지원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제주도가 국방부에 남부탐색구조부대 대체부지를 제주도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부 양여'의 조문이 추가, 무상양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공항 건설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입지현황 및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비지원 규모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비해 국비 지원율이 낮은 반면 지방비 부담 및 민간자본 투입률은 높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총사업비 3조5431억원(특별지원금 3000억원 제외)중 2조6340억원(75%)을 국비로 받는 반면 서귀포시가 지난 9월 중간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의 국비지원액은 4743억원으로 총사업비 8696억원의 55%로 20%포인트가 낮다.

반면 지방비 부담률은 제주도가 19%(1698억원)로 겨ㅤㅇㅜㅈ시 3136억원(9%) 보다 2배이상 높아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 투입률도 제주가 26%(2255억원)로 경주시 5955억원(16%)에 비해 10%포인트가 높아 투자유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지원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국가와 제주도는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 수준으로 신설,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제성을 갖도록 변경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경주 방폐장 사례를 토대로 서귀포시의 중간보고서를 원점에서 재검토, 국비 지원규모를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비 지원율도 높이는 대중앙 절충력을 발휘함으로써 도민사회의 박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