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3명이 숨지는 어선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Y호(153t) 선장 고모 피고인(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1일 새벽 2시50분께 비양도 북서쪽 4㎞ 해상에서 조업하는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제2경진호(4.19t)와 자신이 운항하는 어선이 충돌할 당시 제2경진호 선원 3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어선충돌사고로 숨진 선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실이 무겁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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