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 피고인(4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허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밤 11시51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예식장 앞 도로에서 도남동 모 횟집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해 8월14일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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