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마비 차원으로 받은 듯"…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박 의원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행사 참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선의 국회의원으로 초면인 박 전 회장으로터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으나 이른바 '거마비' 차원으로 처음에는 100∼200만 원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3선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거마비 정도로 처음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외교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의 돈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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