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19일 밤 11시2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표선면 모 술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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