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축산업체 직원 등 3명에 실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축산업체에서 돼지 수백마리를 빼돌려 축산물공판장으로 팔아 넘긴 혐의(특수절도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54)과 김모 피고인(46)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축산물 출하자격이 없는 문 피고인과 김 피고인 등이 돼지를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축산물공판장 팀장 최모 피고인(43)에게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공판장 직원 고모 피고인(3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최 피고인과 고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184만원을 추징했다.

문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모 축산에서 1억3560만원 상당의 돼지 678마리를 빼돌린 뒤 축산물공판장 팀장과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불법 경매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피고인과 고 피고인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축산물 출하자격이 없는 문 피고인과 김 피고인 등으로부터 돼지를 불법 경매시켜주는 대가로 각각 2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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