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규 개정돼 퇴비 활용 가능하지만 여름철 처리 곤란
처리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등 인근 농가 퇴비 활용방안 검토돼야

 골프장 등에서 나오는 폐잔디(예지물)의 적극적인 활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 등 예지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 않아 일부 예지물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잔디 등 예지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자들은 예지물 처리에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도내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은 대부분이 소각처리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지물을 퇴비로 활용하거나 잡초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지물 자원화 활용 방안이 사업장 내에 국한돼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에서 퇴비 등으로 예지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계절적 특성상 예지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처리가 곤란,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소각 처리가 이산화탄소 발생 및 대기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지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인근 농가 퇴비 활용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 평가보고회에서도 예지물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업계에서도 예지물 처리와 관련,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지물 처리에 외부반출 등이 가능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법규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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