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3년 5월16일부터 2005년 6월2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손모씨와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빌린 8343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지난 2002년 10월25일 여관 인수비 명목으로 김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정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변제기에 구애받음이 없이 여관 운영이 되는 대로 갚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60만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 등을 보면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