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월2일 밤 11시45분께 해군기지 찬성 주민 연모씨(49·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274만여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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