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공공기관 의무고용도 강화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 객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편의·휴양시설 부족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외출할 기회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안을 보면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해 우선 1∼2개 지자체에 장애인 휴양시설을 시범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별로 확대 실시하는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이동·접근로,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객실의 우선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률'의 평가지표를 마련해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평가 시 타 정부시책과 동등하게 평가 배점 부여하고, 우수기관에 기관장 평가시 가점·포상·정부출연금 편성 등 인센티브 제공 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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