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딸(17)에게 말동무를 해달라며 술과 담배를 권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의 사주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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