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교사의 의무 위반은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해직교사 7명이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행위를 했던 다른 교사들이 견책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해임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고사가 위법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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