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이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에 허위 서명을 한 혐의(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0일 밤 10시께 제주시 모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

송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21일 자정께 무전취식으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이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성명란에 친형의 이름을 적는 등 서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고,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부분까지 위조했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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