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호스트바 종업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속칭 ‘유탁파’ 폭력조직원 김모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산지파’ 폭력조직원 오모 피고인(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유흥주점 업주 김모 피고인(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정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지난 8월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제주시 모 호스트바 종업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