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에 줄줄이 실형 선고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이 작성한 즉결심판청구서에 허위 서명을 한 혐의(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고,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부분까지 위조했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16일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 피고인(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3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총 12회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현행범 체포됐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습벽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더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 따른 치료 및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지난해 11월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거나 습벽을 치료·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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