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받은 금액 4배 많은 벌금 선고

전화나 메신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받은 돈보다 4배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시 모 전철역 인근에서 자신의 명의로 은행 5곳에서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5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나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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