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11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특위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조례개정안 제34조부터 72조까지 심사를 벌였다.

 이날 특위에선 대부분의 조항에선 원안가결했으나 지하수 관련 조항에선 격론이 펼쳐지며 상당수 조문의 의결이 보류됐다.

 최대의 쟁점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감리대상 등을 규정한 제58조. 이 조항은 지하수를 신규로 굴착하거나 시설변경 또는 원상복구 공사 등을 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원(이하 감리원)의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양택진 소장은 제안설명에서“현재 지하수 굴착 허가 및 시공에 대한 감독이 힘들어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깊이는 맞는지, 제대로된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결같이 도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용출량 등 일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두를 감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매일 상당량의 지하수를 퍼 올려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과 한달에 한두번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모았다.

 이에따라 58조는 ‘일정 용출량 이하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등 조문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의결이 보류됐다.

 또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생략을 규정한 52조부터 영향조사의 항목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56조까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수질기준 등을 규정한 제61조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며 가결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6일에도 오전11시 특위를 열고 특별법조례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5일 심사된 39개 조문에선 원안가결 20개와 수정가결 3개등 23개가 가결된 반면 16개는 보류됐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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