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교사와 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 피고인(2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모 중학교에 찾아간 뒤 교사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홍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와 관련, “이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 및 교사의 권위에 가해진 침해에 관한 응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나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 피고인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이 유예된 2년6월을 포함, 최장 3년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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