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8년 8월13일 액면가 2000만원으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처리하는 등 2억8552만여원 상당의 당좌수표 20매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등으로 수표 소지인들이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했다.

조 피고인은 또 지난 2008년 9월2일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조성한 장학금 2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수표 발행의 횟수, 액면금의 합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중한 점, 횡령한 금원 역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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