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6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2월16일과 18일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에서 자택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경 5∼25㎝ 크기의 자연석 53점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채취한 돌이 패류화석이 아닌 점,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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