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실질적 이익은 어촌계장 취득” 집행유예 선고

어촌계장들과 공모해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에 투입되지도 않은 어촌계 부담금이 마치 투입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어촌계장 9명과 공모했다.

이를 통해 김 피고인은 9개 어촌계가 패조류 투석사업에 부담금 2796만원을 투입하지 않고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억5704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보조금 합계액의 1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특별히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 이익은 각 어촌계장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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