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장 등 5명에게 고액 벌금형 선고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원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망어선 A호(38t) 선장 류모 피고인(41)에게 벌금 1020만원, 항해사 이모 피고인(52)에게 벌금 6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망어선 B호(30t) 선주 소모 피고인(44)에게 벌금 1020만원, 선장 류모 피고인(48)과 기관장 반모 피고인(34)에게 각각 벌금 680만원을 선고했다.

A호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5시45분께 차귀도 서쪽 141㎞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수산물 550㎏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됐다.

B호도 A호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등 허가 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조업한 혐의로 단속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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