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변호인측 요청에 영장실질심사 연기
알선수재 혐의 따른 공무원 개입 여부에 관심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오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친척 K씨(6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K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에 따르면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3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1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는 사건 관련 기록검토가 필요하다는 K씨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토착비리 수사를 벌이던 중 K씨가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K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할만한 문서와 계좌 등 상당분량의 수사자료를 확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K씨는 골프장과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 3개 업체로부터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수사진행 사항은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K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수사보안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공무원 개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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