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인정할 증거 없다” 판결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고위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탐라문화제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뒤 실제 행사비로 사용되지 않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02년 8월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부하직원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전통옹기 공개행사 관계자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횡령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부하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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