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업체 위반여부 놓고 복지부·식약청 견해차
제주지법, “단순가공 영업신고 대상 아니” 판결

식품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식품 단순 가공행위에 대한 영업신고 해당여부를 놓고 그동안 빚어졌던 법리해석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모 수산물유통업체 대표 오모씨(57)는 최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을 제조·가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오씨가 지난 2008년 12월4일부터 2009년 2월10일까지 수산물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영업신고 없이 갈치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 토막내고, 조기의 날개와 꼬리를 자른 뒤 진공 포장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850㎏을 제조·가공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어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뼈를 제거해 염장 처리 등 가공후 진공 포장을 해 유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오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치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토막을 내는 행위나 조기의 날개와 꼬리를 자르는 행위를 통한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며 적법성을 강조, 견해차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가 최근 오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단순히 잘라서 가공하는 경우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도 진공포장 이후에 갈치나 조기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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