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개항질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2008년 9월4일 오후 7시20분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제주항 동방파제 북쪽 80m 해상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로행위를 한 장소는 제주항의 항계안인 동방파제 북쪽 80m 해상으로, 개항질서법의 ‘개항의 항계안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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