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11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뒷자석에 태운 김모씨(24)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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