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식당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폭행하는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이모씨(51)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송씨, 한씨는 지난 2008년 12월7일 새벽 3시40분께 제주시 삼도동 모 식당 앞에 세운 차량을 옮겨달라는 식당주인 이씨의 말에 화가나 이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주인 이씨도 자신을 폭행하는 일행중 송씨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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