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왜곡을 주장하는 수구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수구단체 회원과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 등 200명이 제기한 것으로,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 작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허위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들이 제기했던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만큼 수구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들은 자칭 애국단체 회원과 전직군인 등을 내세우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4·3희생자 결정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불과한데다, 제주4·3과 관련된 그동안의 성과를 폄훼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측은 “제주4·3의 진실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수구세력의 주장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제주4·3희생자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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