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 피고인 무죄 선고 줄이어

최근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면서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종합병원 전산업무를 방해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4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08년 제주시 모 병원 정보통신망에 침입, 시스템 관리자의 패스워드 무단으로 변경해 전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지난 1990년 병원에 입사한 피고인이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를 계속 유지 관리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동기도 미약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판사는 제주시 모 수산물유통업체 대표 오모씨(57)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영업신고 없이 수산물을 제조·가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판사는 “수산물을 단순히 잘라서 가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고위공무원 한모씨(55)도 최근 제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지난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김모씨(42·여)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제주지법의 무죄 선고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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