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진 장례문화 위해 필요”...제주시 패소 판결

제주시 연북로 인근 운동·판매시설의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원고 주식회사 K장례식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장례식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북로 인근 운동·판매시설의 건물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단을 증설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 신청 및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를 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장례식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은 원래 허가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기피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데다, 교통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나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건물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운동·판매시설 용도인 상태에 비해 교통혼잡·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주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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