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제주출장소(소장 안종익)가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생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유리병과 종이팩 등 포장재는 물론 타이어, 형광등, 프린터, 복사기, 이동전화단말기 등 다양하다. 문의 72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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