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년 선고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9월1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서 “흉기로 찔러 버리겠다”며 A씨(39·여)를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7월12일 새벽 2시30분께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서 잠을 자는 B씨(52·여)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