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선원 김모 피고인(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26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씨(58)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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