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기본계획 핵심인 주거시설을 항만시설로 유지 의견 제출
설문결과 65.4% 찬성 저유소 이전도 업체 비용부담 이유 유보 의견

   
 
  ▲ 제주도가 제주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면서 특정업체 편들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 전경 /박민호 기자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대되던 제주항 재개발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개발사업의 핵심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는 등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제주항 재개발에 따른 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업체 이익보장에만 관심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항 재개발 사업구상은

 제주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7년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부터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항만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항 일대 51만8500㎡를 재개발사업 부지로 고시했다.

 제주항 재개발 주요 사업을 보면 주상복합 및 비즈니스호텔, 크루즈터미널, 대형할인점, 전문상가, 국제오피스, 오피스텔, 공연장 등을 항만구역내에 민자 등으로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항만과 주변지역의 신 도시공간화 등 도시기능 활성화가 기대되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재개발추진으로 개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섞인 반응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제주항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결과를 마련중이다.
 

   
 
  ▲ 제주항 유류저장탱크시설 /박민호 기자  
 

 △주민의견 무시…특정업체 편들기 급급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이후 제주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주거시설을 현행 항만시설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구상(안) 협의내용에 따른 의견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에 제시된)주거시설 계획 지역은 임항도로와 인접,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예상돼 주거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항만시설로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유류부두 자체이전은 문제가 없지만 저유소를 제주항에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그 이유로 저유소 이전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문제는 이같은 도의 의견제시가 제주항 재개발은 뒷전인 채 특정업체 편들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신청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지가 주상복합시설 지역으로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놓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국토해양부에는 주거시설을 공공시설 및 항만시설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불허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도의 이번 입장 제시가 제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제주항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유류저장시설의 이전에 대해 65.4%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체 의견에는 업체의 이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사실상 도민의견은 무시한 채 특정업체 의견만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해양수산국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은 "현재 제주항의 상황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유류저장시설 이전이 쉽지 않고, 이전에 따른 업체의 비용부담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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