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통장 조모 피고인(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인 지난해 8월25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지역 클린하우스와 전신주, 창고 벽면 등에 “명분 없는 주민소환, 투표장에 가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문구 등이 담긴 유인물 20장을 부착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8월26일 새벽 5시10분께도 서귀포시 모 마을회관 입구 정자기둥과 창고 벽면에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유인물 12장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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