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업다며,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 근로자 150명을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이상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선이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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