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사찰 주지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27일 제주시 모 사찰 주지스님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위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지스님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주지스님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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