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27일 인공어초 조사용역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수산연구소 소속 공무원 조모 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계약업체가 잠수조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허위 내용의 감독조서를 작성한 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반환한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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