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27일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아무런 잘못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의 치료감호 선고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며, 치료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조천읍 김모씨(73)의 집에 들어가 김씨와 김씨의 아내 한모씨(7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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