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버스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김모 피고인(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2월25일 오후 6시22분께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인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는 박모군(5)과 충돌, 박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사건당일은 성탄절 저녁으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아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서행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버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정차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버스 왼쪽에 부딪힌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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