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9·여)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997년 7월10일 서귀포시 효돈동에 사는 오모씨(64·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며 500만원을 빌렸다.

김 피고인은 1999년 1월20일에도 오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을 포함해 1년 내에 갚아주겠다”며 2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2500만원을 편취한 후 일본에서 6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장기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2006년 귀국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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