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수억원에 이르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오모 피고인(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상무 강모 피고인(4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4년간 제주시 연동 모 건물에서 나이트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와 특별소비세 등 3억6279만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수정신고를 통해 포탈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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