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위조된 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매장에 보관·진열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7·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상가건물 1층 매장에서 해외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벨트 등 가짜 상품 104점(시가 1억3230만여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침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