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산 옥돔 품질 신뢰 악영향...파렴치한 행위”

중국산 옥돔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업자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판매업체 대표 신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1년간 제주시 건입동 모 수산물판매 사업장에서 중국산 옥돔 2817㎏을 ‘국산(제주도)’으로 표기된 포장지에 포장,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제주의 대표적 상품인 제주산 옥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제주산 옥돔의 품질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기간이 상당하고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킨 후 일반인에게도 판매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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