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회사 구조조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 모 호텔 노조위원장 김모 피고인(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6년 3월27일과 6월1일 2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악용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수령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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