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억대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모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193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1억7000여만원을 횡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지만 횡령액과 배임액의 합계가 무려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해변제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