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노래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6)과 강모 피고인(28)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과 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20일 새벽 4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손님의 지갑에 든 3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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