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취득세 부과처분 등 각종 소송서 패소
가스충전사업 허가 등 향후 행정소송결과 관심

최근 행정시에서 내린 각종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속출, 행정불신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일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하귀도시개발사업지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 제주시에 감면요청을 했다.

그런데 제주시가 해당 부지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만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6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귀지구 사업부지는 원고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일시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만큼 제주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대수선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시는 연북로 인근 운동·판매시설의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와 관련, “원래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도 서귀포시가 강정해안도로 개설사업과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업에 대한 위법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서귀포시 동홍동 가스충전허가처분 취소소송과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청구소송 등 선고를 앞두거나 막바지에 다다른 각종 소송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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